
정리하면,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. 먼저 확인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(61·사법연수원 22기)를 제청한 데 대해 “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강등해야 한다”고 반발했다. 조금 더 뜯어보면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‘사법행정 개혁 3법’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. ● 與 법사위 “법원행정처 폐지, 조희대 탄핵해야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“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 법원 인사·예산·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해 집행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. 포인트는 단순 강경 발언이 아니라 실제 대응 수위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,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.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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